선지급금 상환 연장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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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 상환 연장 법안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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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차기년도에 정산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선지급분 정산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지난 7월 15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연장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앞서 지난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처럼 선지급금 상환 연장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는 이전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달리 기간, 지역, 대상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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