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관련 의료기관 지원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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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관련 의료기관 지원법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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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 및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사진)은 7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뿐더러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 왔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어 이러한 1차 의료의 위기상황과 감염병의 감염 우려로부터 의료기관, 환자 및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병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간접적 피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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