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재발급 및 전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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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재발급 및 전자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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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헌혈 장려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14일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가 전자문서 형태의 헌혈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분실 및 훼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헌혈하고도 수혈비용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헌혈증서 재발급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헌혈증서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하여 헌혈증 재발급에 따른 이중수급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당국에 따르면, 헌혈증서 재발급과 전자문서 형태의 발급에 대한 헌혈자의 요구가 상당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자의 편의 증진과 헌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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