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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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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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의료붕괴 막기 위해 한시적 허용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7월 13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의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 8천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도·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운영으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김성주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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