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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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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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어린이 환자는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의료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를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성인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만성적자가 불가피한 탓에 민간 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라며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다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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