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시 국가가 심리치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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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시 국가가 심리치료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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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국가가 국민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가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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