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대상 아동학대 신고 교육 강화해야
상태바
의료인 대상 아동학대 신고 교육 강화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7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대응 촉진 위한 관련 수가 신설 및 평가 반영 제안
국회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아동학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사 등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신고체계 개선과 의료인 대상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보호시설 기관 종사자, 교사, 구급대원 등의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27.3%에 반해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15년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14.5%로 높은 편이다.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곽영호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신고율 제고를 위해 영유아 검진 활용과 의료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영유아 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항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별도 항목을 넣거나 숨겨서 여러 곳에 분산시켜 은닉해 삽입해 몇 개 이상이 체크가 될 경우 별도 기관에서 확인해 개입하는 방법과 신고자도 모르게 신고할 수 있게 의료인은 그냥 체크만 하고 누군가가 그 자료의 의미를 알아보고 사례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곽 교수는 “교육과 관련해선 신고 요령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각 병원별로 아동학대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해 병원에서 교육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각 학회 학술대회 필수 교육 평점에 아동학대 교육을 넣는 것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 교육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수가 신설 등이 병원의 대응을 촉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이사장은 “응급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의 실질적인 교육과 의료인에게 전문직업성 교육이 확대·활성화돼야 응급실 팀원 모두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팀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 이사장은 “아동학대 수가 개설 및 가산 등 아동학대 관리료)를 신설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등을 공공의료 활동 및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기금 등을 투입해 보상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병원의 대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방법과 신고 후 절차 간소화와 아동 보호 및 치료시설 확충 의견도 개진됐다.

박미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고방법과 신고 후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해야 한다”면서 “진료 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용 중인 환자 관리 프로그램 내 아동학대 신고창을 통해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112에 신고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입원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의학적 소인이 있는 경우 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보호자가 치료 거부나 자의 퇴원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고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신고 후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의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정 혹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child abuse pediatrician과 같은 아동학대 전문 의료인의 양성 혹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장애아동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경우 수용할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으로 아동학대 종합방지대책을 발표 예정인 정부는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동학대 관리료 신설이나 의료기관 평가 반영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관리료도 말씀하시고 평가를 이야기하셨지만 인센티브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며 “진짜 신고를 가로막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인식개선이 더 필요한 만큼 신고시 신고자의 불이익, 불편함,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시범지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여러 협회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이 높은 지표인지 고민하고 평가 개선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콘텐츠도 강화해 신고자의 불편을 없애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권익위원회에 요청해 아동학대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런 점을 신고의무자 교육콘텐츠에 포함해서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소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