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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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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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전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제도기반 마련 촉구
최소한의 과학적 검증 원칙 조차 무시…첩약 급여화 즉각 철회 주장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서울아산병원)가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뇌졸중학회는 7월 3일 정부가 시행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학회의 입장문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연구 보고를 통해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각종 엄격한 검사 및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고 시판 이후로도 시판후조사, 이상반응 보고와 같은 지속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써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분석 조차 돼 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식품에도 의무화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 조차 전무한 상태로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학회는 “후유증을 겪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매우 시급한 식욕촉진제나, 뇌졸중 후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신경통증완화제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뇌졸중 후유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보다 후 순위라는 것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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