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지 의료진 별도 수당 지급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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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지 의료진 별도 수당 지급 ‘청신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6.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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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추경안에 321억여 원 신규 편성

대구 현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의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9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부대의견에서 코로나19 진료 원내 의사와 간호사 등 원소속 의료진에 대한 수당 321억여 원을 신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보건복지위가 신규 편성한 금액은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수당과 위로금 311억1,800만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10억원 등 모두 321억1,800만원이다.

당초 3차 추경안에는 이 수당 예산이 제외됐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의료인을 위한 수당체계를 마련하면 다른 지역 의료인에게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병원계와 간호계 등 의료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들의 수당에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겠는가”라며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한 원내 의료진과 파견 의료진 간에 보상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수당 지급을 꾸준히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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