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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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법제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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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장치의 범위·검사·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검사·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위임받은 사항외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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