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이바지한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상태바
국가재난 이바지한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25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의료인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6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