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법안 줄이어
상태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법안 줄이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23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보건법’ 개정안·‘공중보건장학 특례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동용 의원 각각 대표 발의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지자체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과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6월 19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서동용 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서동용 의원

먼저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되는 의과대학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기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동영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 △지자체별로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은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에 의과대학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 지원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 학사 학위 수여자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 부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서 의원은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