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시 의사면허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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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시 의사면허 박탈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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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이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 저지를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이를 공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사진)은 6월 23일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를 박탁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에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사가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사실상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어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게 권 의원은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면서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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