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감염병 관련 비용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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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감염병 관련 비용 정부가 지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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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도 명확히 해 중앙정부 책임 강화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련 비용의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사진)은 6월 17일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장철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쟁점인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을 보강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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