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임종실 의무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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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임종실 의무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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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설치가 추진돼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사진>은 지난 6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일정 규모의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지만 죽음 이후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고 성업 중인 반면,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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