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의료기관 폐업 및 휴업 등 안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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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의료기관 폐업 및 휴업 등 안내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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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폐업·휴업 이전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사진>은 6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하고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시 진료기록부 등은 관한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과 보관,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진선미 의원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와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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