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단계적 허용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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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단계적 허용 필요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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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의 협의하에 비대면진료 추진할 것
국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만성질환 관리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6월 17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원격의료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하지만 현행 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윤건호 교수는 “만성질환의 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보이는 의사-환자 사이의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생활에서 적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코칭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며 “환자-의료인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주도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자신이 소장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아 지식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윤 교수는 “대형병원과 달리 의원은 인력과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 일차 의료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3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료 수준을 높이는 길만이 1차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의 확충, 교육자료 공유, 환자의 다양한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시스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윤 교수는 “원격의료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하지만, 현재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상적인 문제들에 집착해 게을리 하게 되면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의료비 급증과 지속적인 병든 노년의 문제점은 향후 너무도 큰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이미 증명된 부분에서 시작해 한 가지씩 현행의료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의 도입과 적용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의원급은 부작용만 크고, 필요도 없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원격의료 도입은 관련 제도적·법적 장치가 전무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의사-환자 간 실시간 원격진료는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나라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고 피력했다.

오히려 그는 원격의료를 도입 할 경우 의료사고 급증, 의료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무이사는 “의료사고는 대면진료에서도 항상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의사도 큰 실의에 빠지고, 법적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의사가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무이사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환자가 병원을 오도록 해 잘 관리되도록 해야 하는데 점점 병원방문을 꺼리게 된다”며 “지금도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원이 무한경쟁 중인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일차의료는 붕괴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이사는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책 목표가 의료비 절감인지, 국민 편의성인지, 의료질 향상인지 명백한 목적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의무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처럼 단계적 방향으로 나가야지 법안을 제정해서 갈 일은 아니다”며 “의료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진료를 수용한 것은 대구지역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기 직전이어서 동의한 것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협의해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굉장히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로 의료계의 우려와 제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책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풀어야할 숙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저희는 환자를 위해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지, 특정한 의료기기나 산업을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면이 기본이고, 다만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진료가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비대면진료가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도 세부적인 사항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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