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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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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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재난안전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자친단체가 신속·명확하게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6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구호와 수습’보다는 ‘예방 및 훈련, 역학 조사 등을 통한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급조된 대책본부로는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없고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설화는 재난의 수습과 구호뿐만 아니라, 예방·대비·훈련 등 각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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