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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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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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사진)이 6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현행법에서는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위기의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원 업무관계자들이 기업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낙연 의원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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