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법’ 국회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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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법’ 국회서 재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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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국립공공의대법’이 제21대 국회서 다시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은 6월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 대안으로 이용호 의원이 처음 제안했으며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 발의해 20대 국회서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해 다시 발의된 것.

이 의원은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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