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확충 난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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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확충 난제 풀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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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이슈가 매몰된 만큼 여야 모두 감염병 대응과 의료재난 관련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지원책과 의사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등 건강보험 지원,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그리고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 등 총 1조 3805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법제정이나 벌률안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핵심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를 담은 법개정도 시급하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운영에 관해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학교병원 2곳만 지정된 상태다.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 문제로 발목이 잡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조선대병원도 현재 준비 중이지만 2022년에야 정상 가동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우수한 시설과 장비, 훈련된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초기 코로나19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실·혼선이 빚어지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공공병원들을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의 병상을 확보했듯이 중증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이 드러난 만큼 의사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법제정에도 21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2017년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4명 대비 67.6%에 불과하고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의료현장에는 의사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우리나라에 의사인력이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5~6년마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인력 부족은 치명적인 의료재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21대 국회는 △의사인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확충계획 수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 특별전형제도 시행 △의사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진료과목별·분야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의사인력 양성, 수급, 교육훈련,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전세계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당연지정제도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차별 없이 검사·치료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효과, 완치율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 기금예상수입의 6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13년간(2007년~2019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에 불과했고, 13년간(2007년~2019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24조원이 넘는다.

따라서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지원 보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정부지원 의무화 △정부지원 한시적으로 명시한 기한 삭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등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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