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컨트롤타워로 복지부 역할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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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컨트롤타워로 복지부 역할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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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위원)은 4월 1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사태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가진 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방사능 재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결정 권한이 집중돼 있어 사회적 재난사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담았다.

허윤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복지부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에는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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