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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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3.2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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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병상확보 지시했거나 폐쇄 업무정지 의료기관 대상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놓은 병상 수에 손실기간 산정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계획 등을 안내하고 손실보상청구서 및 관련 조사표를 작성해 3월 27일까지 자료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산급이란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해 사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대상은 정부·지자체가 병상확보를 지시한 의료기관(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등)과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업무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단 정부·지자체에서 병상확보 지시는 없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이번 개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범위는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이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 병상 손실은 이번 개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보상 예정이다.

손실산정은 병상당 1일 단가에 매일 진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의 합을 곱한 금액으로 4월 10일을 전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개산급 지급대상 손실기간은 병상확보를 지시한 일자(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자) 이후 실제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3월26일(목)까지다.

폐쇄 또는 업무정지 조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조치한 날부터 조치가 해제된 날 또는 3월26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다.

개산급 지급대상, 지급시기, 산정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변경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책추진단 자원관리반(033-739-4805, 4814, 482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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