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상태바
어린이집 휴원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1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월 22일(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3월 1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휴원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