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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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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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언급
정부 추경안 중 피해의료기관 지원금은 7천5백억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의료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3월 11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지역의 중소병원들이 외래는 30%가 감소했고, 병상 가동은 40%가 줄어 경영악화로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운영했던 메디칼론을 비롯해 현재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이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의료기관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 사업 4천억원이 추경에 포함돼 있다. 메르스 당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선지원 역시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타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과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부 가능한 부분부터 보상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액 요구도 있었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의 손실에 대해 4백억원의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또 방호복 공급, AP가운 예산 등도 증액되야 하고 이동식 음압기, 이동형 엑스레이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관리지역의 의료인들에게 대한 활동 수당이 너무 적다며 현재의 두 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김명연 의원은 “메르스 당시 기준으로 의료기관 융자 예산을 4천억원으로 짰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도대체 병원 손실 보상 비용 예산을 이렇게 잡은 근거가 무엇이냐”며 “메르스 기준으로 밖에 대응책을 못 만드냐”고 따졌다.

이같은 지적에 김 차관은 “국채 문제도 있고 신속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다 보니 추경을 이렇게 했다”면서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메르스 당시에도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했다며 추가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역시 폐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는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인해 명확한 손실을 보상했었지만 이번에는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이 폐쇄돼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추경이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손실 보상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명시 되지는 않았지만 대구 지역에 배정된 부분이 있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전체 규모는 총 11조 7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은 2조 9671억원이다.

이 중 복지부는 미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774억원을 편성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2개소, 45억원) △국가지정 격리병상 120개(300억원) △음압 구급차(292억원), 일반 구급차(9억원)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98억원) △국가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소(30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피해의료기관 지원에는 7천 5백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으로 3천 5백억원, 의료기관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에 4천억원이 포함됐다.

이날 복지위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1일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희) 심의를 거쳐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며 이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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