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차단…암데이터사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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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먹튀’ 차단…암데이터사업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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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암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열고 주요 민생법안 279건 의결

앞으로 국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해 보험 급여만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일명 ‘먹튀’ 행위가 차단된다. 또, 질병관리본부·건보공단·심평원·국립암센터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 및 분석·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장 문희상)는 3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9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법안 가운데 건보법 개정안은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해 ‘먹튀’ 차단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출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건보재정 누수 발생 건수와 금액은 2016년 7만392건, 117억3천4백만원에서 2018년 10만4309건 190억2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빅데이터’로 암을 퇴치하는 신 의료산업의 길도 열린다.

암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는 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 마련됐다.

암데이터사업은 암 관련 정책 수립, 연구·개발 등 공익목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암 예방 정책, 암환자 맞춤형 치료,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집·처리 대상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명정보)로 한정했다.

아울러 정보의 제3자 제공은 암데이터사업의 목적범위(공익목적)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한 정보 형태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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