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상태바
‘국립공공의대 설립’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04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안 불발시 현행법 안에서 설립 추진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근거 및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즉시 추진 가능 주장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가 안되면 현행법 내에서 설립을 추진하겠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사진>은 3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서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 3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무산됐다”며 “그러나 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향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을 초기방역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며 “이에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역학조사관을 다소 늘리기로 계획하고 모집했지만, 교육 지원이나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자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감염 등을 비롯한 필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통해 검역관 등 공공의료 부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안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될 경우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바탕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