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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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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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의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일명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3법을 상정하고 바로 처리했다. 여야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3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만큼 2월 임시국회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은 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수정안이 의결됐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은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ITS)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벌칙조항은 제외됐다.

이외에 검역법 개정안(수정안)은 △ICT 기반 활용하여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상정돼 의결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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