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서 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법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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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서 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법 논의되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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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관련 법안 다수 발의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여부도 촉각
여야, 2월 17일 임시국회 확정…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구성은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오는 2월 17일부터 열기로 합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월 11일 논의 끝에 2월 임시국회를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연설은 18일 더불어민주당, 19일 자유한국당 순서로 실시하며 대정부질문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린다.

또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3월 5일 개최하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관련 논의는 행안위원회 간사 간 협의키로 했다.

반면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방역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3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월3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논의?

2월 임시국회 개회 결정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도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조만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이 다수 발의돼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검역법은 지난해 12월 2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재수 의원, 기동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에볼라바이러스를 검역감염병에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하며 ‘검역관리지역 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해 규정,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도 1월 29일 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발의된 개정안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검역법 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 역시 다수 발의됐다.

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원유철 의원은 같은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허윤정 의원도 각각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허윤정 의원안은 의료기관이 화자 방문 및 진료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활용,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2월 7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2월 10일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립공공의대·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도 관심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한 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립공공의대’ 설치법 통과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3건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22일 보건복지위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무소속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의료전담 의과대학 병원의 설치·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등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의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치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2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하며 ‘공공의대법’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신생아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2월 6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잖이 의료계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환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면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대한병원협회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한편, 제20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로 활동이 종료돼 총선 일정을 제외한 2월과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5월은 이미 총선이 끝나 사실상 이번 임시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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