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괴리된 정책 실효성 없어…현장에서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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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괴리된 정책 실효성 없어…현장에서 출발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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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당연…세밀한 모니터링 및 보상체계 필요
허윤정 의원, 의정활동 및 신종 코로나 대응 등 생각 밝혀

갑작스러운 비례대표 승계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4개월여 남은 20대 국회 의정 활동에 있어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는 운동화 끈을 다잡고 발로 뛰는 정책활동을 펼친다는 각오다.

기존의 입법만능주의에 빠진 의정이 아닌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뛰겠다는 것.

허윤정 의원은 2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활동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당일 아침까지 이틀 연속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다녀왔다는 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허 의원은 “병원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직접 확인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그날마다 매일 다른 손목 띠(식별띠)를 줬다”며 “어제는 초록색 띠를 줬는데 오늘은 보라색 띠, 그리고 띠를 붙이기 전에는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하고 띠를 붙이고 병원에 출입시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또 의료기관들이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학습이 잘 돼 있고 국민들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소개했다.

허 의원은 “모든 입구는 한 곳만 제외하고 폐쇄해 출입을 한 곳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장례식장과 병원 연결 통로도 막는 등 환자의 동선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잘 돼 있었다”며 “국민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통제에 잘 협조하는 등 의료기관, 국민들 모두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틀 동안 직접 확인해보니 과거와는 달리 현장에서 상당히 냉정하게 대처하고 실질적인 방문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만들지만 현장과 괴리되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정책은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새삼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꼭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허 의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했다. 현재 제도가 없는 것을 입법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빈곳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은 단순히 보건 대책을 넘어서는 분야로 매우 다양한 사회문제가 얽혀 있다”며 “단언하는데 이건 장기간이 될 것이다. 감염 자체를 막는 것은 단기가 될 수 있지만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중국 입국자를 막는 게 중국 혐오로 비춰지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파만파가 될 것이라며 보건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중국인 입국 금지 등 정책을 신중히 해야 하고 다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허 의원은 “식당 종업원, 간병인 등 사실 우리가 기피하는 영역을 중국 분들이 많이 채우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로 배척하는 것은 문제로 함께 힘을 합쳐야 손실이 적다. 이게 대응의 핵심이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세부적인 보상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자가폐쇄와 같은 의료기관의 피해는 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당연히 충분한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며 “다만, 매번 충분한 보상이라는 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는 문제로 더 디테일한 모니터링과 세부적인 보상이 체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국가재난에 부응하는 것은 공적인 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손해가 있으면 안되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허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보상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233곳에 1781억 원을 지원했으나 현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막상 보상을 해주려고 현장에 가봤지만 보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손실 및 보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국회 입성 첫 법안으로 지난 2월 6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여행이력정보(ITS)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의무만 주어지는 법에 의료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의료계의 정당한 비판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보상은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이라는 게 체계가 달라 의무화하는 것은 감염병에 넣어야 하고 수가는 건보법에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시뮬레이션, 시범사업 등을 거쳐 수가 기준을 세운 후 일단 중요한 시기에 대응하는 것을 연구해 건보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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