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기관 손실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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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손실보상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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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메르스 손실보상 원칙 이번에도 적용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안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정부가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야 만이 일선의료기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기 의원은 “감염병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진료, 격리 과정에서 병원·병동 폐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 조치에 협조함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경유했다는 소문이 잘못 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병원이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근거해, 보상은 치료와 진료 및 병원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한 바 있다.

특히 의료기관 지원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부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비우거나 폐쇄·격리한 병상 수, 차출한 인력 규모 및 병상당 단가, 기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했었다.

당시 총 176개 의료기관이 손실보상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메르스 환자 치료, 진료 및 격리 실적, 메르스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휴업 기간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했다. 또 일부 진료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고려해 금액으로 정했다.

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과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최일선에 의료진들이 있었고 민간의료기관들이 병동폐쇄, 휴업 등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면서 “이번에는 정부가 민간의료기관들이 손실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뢰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폐쇄됐거나 영업을 못한 경우 보상했었다”면서 “이러한 원칙은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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