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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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 발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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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응급의료법·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포함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 법도 성과로 꼽아
1월29일 복지위,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 개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과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선정한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등 제정안이 성과로 꼽혔다.

국회는 1월 29일 낮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를 열고 주요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됐다.

김세연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제시한 주요 입법 성과 외에도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칫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와 관련된 주요 입법으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일명 재윤이법), 의료기관 내 보안 강화 및 상해 등 가중처벌을 담은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이 포함됐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포함됐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첨단재생법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및 시체의 연구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생명윤리법’·‘시체해부법’ 개정과 암데이터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암관리법’ 개정도 10대 입법 성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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