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성실보고 의ㆍ약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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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성실보고 의ㆍ약사 인센티브
  • 전양근
  • 승인 2004.10.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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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 포장 굵은 글씨 의무화도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보고한 의사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를 위해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부작용 위험문구를 검은색 바탕에 큰 글씨로 표기해 눈에 잘 띄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약품안전관리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의ㆍ약사와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대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은“의약품부작용사례의 자발적 보고에 성실하게 참여한 의사(의료기관)와 약사에 대해선 이후 행정처분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차등수가/조제료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된 보고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각 의료기관마다 훈련된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 팀을 두는 의료기관 역시 기관평가시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참여를 통한 의약품안전관리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현재보다 더 알기 쉽게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방법과 사용설명서 문구강조, 소비자 청원제도 채택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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