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기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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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기관 급증
  • 정은주
  • 승인 2006.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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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진료비 심사기간 단축되고 의료기관 홍보 덕분
응급환자를 치료한 뒤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받은 경우 국가에서 이를 대신 내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해 의료기관 등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비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불제도 시행이래 지난해 최고 이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게 진료후 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을 막고, 응급환자의 치료거부 폐해를 없애기 위해 1995년부터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2004년 예산 12억8천200만원 중 60%인 7억8천2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하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460여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심사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 심사, 지급기간을 29일로 단축하는 등 업무효율화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2005년 대불제도 이용실적은 3천219건으로 2004년 1천30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11년 동안 청구된 총 8천121건의 39.6%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 2005년 예산집행은 예산액 16억3천500만원 중 89%인 14억4천900만원이 집행됐다.

대불금 지급 유형은 행려환자나 외국인근로자 등이 8억5천400만원(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가입자 5억5천400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 4천100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500여곳을 대상으로 7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제도활성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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