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한센병 환자 보상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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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한센병 환자 보상법 제정키로
  • 윤종원
  • 승인 2006.01.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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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시절 격리시설에 강제수용됐던 한국 한센병 환자들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외국 격리시설 수용 한센병환자 구제방안을 검토해온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은 한센병보상법 개정안을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8일 결정했다.

개정안은 한국, 대만 등 외국 수용시설에 수용됐던 환자에게도 일본 국내 시설수용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국과 대만 수용시설 수용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2심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이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은 대상자가 모두 고령자여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안에 제정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보상액은 수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수용시점의 책임은 당시 일본 정부가 져야 하지만 전후까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가와사키 지로 후생노동상)는 여론에 따라 수용기간은 일본 통치기간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東京)지방법원은 작년 10월 한국과 대만 수용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만 한센병 환자에게는 승소, 한국측 원고에는 패소의 엇갈리는 판결을 했다.

한국 환자들은 2심법원에 항소했다. 일본 정부도 대만 환자에 승소판결한 1심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로 구제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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