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없어져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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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없어져선 안된다
  • 김완배
  • 승인 2004.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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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연구원,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 주치의 위임 제안
현행 선택진료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순환제 방식으로 비선택진료의사를 지정, 환자의 의사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환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진료지원과 의사의 경우 환자 주진료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의사 위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사에 대한 수가가산을 해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선택진료제와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이 선택진료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올 8월5일부터 9월1일까지 15일간 병원 8곳에서 환자보호자를 합쳐 외래환자 199명과 입원환자 263명 등 모두 46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결과, 344명이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혀 병원을 찾은 환자 4명중 3명이 선택진료를 받을 정도로 선택진료는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택진료에 따라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에 대해선 55.7%만이 병원 안내문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중 20% 가까이는 추가비용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선택진료 비용부담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자들은 병원의 선택진료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추가비용의 적정성은 낮게 평가했다. 보다 낮은 값에 선택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선택진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은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과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택진료제는 대학병원 부교수 이상, 10년 이상 전문의가 할 수 있으며 전체 해당의사의 80% 수준내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진료과 사정에 따라 환자가 선택진료의사밖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번 조사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때 20%가까이(19.2%)가 희망한 의사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와관련, 선택진료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진료과의 경우 순환제로 비선택진료 의사를 지정, 환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처치나 수술, 마취, 외래진료의 경우 선택진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방사선과 임상검사 부문에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연구원이 이와관련, 진료지원 부문의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환자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부문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위임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선택진료제는 과거 특진제를 개선한 제도이나, 태생적으로 낮은 수가를 보전해 주고 유명 의사에게 환자가 몰려 환자들의 의사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을 보완하자는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만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선택진료제도 자체의 존폐를 논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와 연구원의 선택진료비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진료비중에서 선택진료비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5.2%, 올 상반기는 5.1%로 진료비 수입중 5% 남짓 선택진료비에서 보전하고 있다. 즉, 선택진료제를 없을 경우 병원들로선 진료수입의 5% 정도가 없어져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과 의료 서비스 질에 따른 가격이 차등되는 시장기능적 순기능 요소가 많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다.

따라서 선택진료제 문제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가 머리를 맞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란 연구원측의 의견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가 희망하면 보험사가 정한 의료수가보다 일정범위내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미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대체제도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의사별 의료수가를 차등계약하게 돼 있으나, 의사 개인의지에 따라 의료서비스 협약가격에서 15%까지 가산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전문의중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 15-30%의 가산율을 의사 개인별로 적용하고 내원환자들에게 이를 제도적으로 고시 또는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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