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법의료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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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의료행위 근절"
  • 김명원
  • 승인 2004.10.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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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김재정 의협 회장과 면담서 밝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지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김세곤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한성 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들은 15일 오후 3시 김근태 장관과의 면담에서 "조제위임제도 시행 당시 약사들의 불법 진료와 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약사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현행 조제위임제도는 약을 의사들에게 빼앗은 반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곤 상근 부회장은 "2004년 2월 한국갭럽 조사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로 드러났고, 다른 조사에서도 20%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사이비 진료를 근절시켜 의료현장의 윤리와 원칙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의약분업 후유증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약사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보고, 참여정부와 의료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약대 6년제 문제를 비롯해 △의료수가 현실화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 △재정안정화 대책의 문제점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중립적인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은 13.3%를 기록했으나, 의료수가는 2.6%만 올랐다"며 "지난해 6% 정도인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라며 수가현실화를 요청했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가 점차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으며 의사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며 "의사들을 살리면서 의료의 공공성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며 의료계와 국민 요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의료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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