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도입 의료체계 균형발전 도모를
상태바
민영의료보험 도입 의료체계 균형발전 도모를
  • 전양근
  • 승인 2004.10.1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병원회 토론회서 주연훈 이사 밝혀, 질병특약→개인의료실손 확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수준을 급격히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을 보완해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민간의료발전 및 의료체계의 균형적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로 도입·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의료공급자의 가격결정권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의 3저(低) 현상으로 초래된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영보험 도입으로 공보험과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오후 5시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회원병원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병원회(회장 백성길) 추계토론회에서 삼성생명 의료실손팀 주연훈 이사는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이 암, 뇌졸중 등 질병특약에 의한 정액급부에서 소비자 욕구 변화에 따라 개인 의료실손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이사는 민영의보 발전을 위해선 건강보험에서 급여, 비급여, 불인정으로 구분한 규정을 급여, 비급여로만 명확히 구분하는 정책으로 변환을 유도해야 의료기관의 선택적 결정에 의한 특화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보험사와 의료계와의 협력만이 상생의 길이라며 의료기관, 환자 2원적 관계에서 민간보험사가 첨여하는 3원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요구는 공보험에 의한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의료보상서비스로는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고, 진료, 치료, 재활중심에서 질병예방, 건강증진, 장기간병 및 소득보상 등으로 다양화, 고도화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재난성질환과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 욕구와 의료시장 개방 대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은 80년대 초반 손해보험사가 최초로 상해에 대한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형태로 도입되어 99년 이후 질병을 포함하는 의료비를 주보험에서 보장했으며, 보험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단체 의료실손보험을 판매한데 이어 내년 8월부터는 개인 의료실손보험 판매도 허용된다.

민영보험은 80년대 암보험을 중심으로 발달돼 주로 암 등 특정질병의 진단 및 수술에 대한 급부만을 제공하는 등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며 보장금액도
불충분했는데 90년대 후분부터 본인부담분을 보장하며, 비급여 대상인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의 비용도 보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의 의료비보장보험이 도입되는 추세이다.

주 이사는 생보사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2000년 2조8천억원으로 96년 이후 연평균 22% 중가했으나 그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공보험 체계 국가중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민영의료보험이 가장 활발하며 민영의료보험이 제공하는 급여의 범주는 주로 본인일부부담금과 약제비 및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잇는 영역에 한정되고 있다.
앞도적으로 공공재정에 의한 공보험이 우세한 영국도 국민 12%가 사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맺음말에서 주 이사는 민영보험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과 의료계 차원의 공동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환자, 의료기관, 보험사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숙 경기도 보건위생과장은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민간과 공공의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며 예산확보 등 정책결정과정에 의료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망했다.
<전양근·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