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 의료법인 탈출구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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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실 의료법인 탈출구 열어줘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1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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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수익성 악화로 병원문을 닫고 싶어도 법인회생이나 파산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의료법상 의료법인간 합병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인이 파산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연속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환자피해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는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17년 최근 파산 처리된 부산침례병원에서 약 700여명의 병원직원들이 대량실직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반면 의료법인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법인간의 인수합병이 허용되고 있어 의료법인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과 대량실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제도의 제한적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7때 국회를 시작으로 매번 국회회기때마다 추진되었으나 의료영리화등과 연계되어 반대여론에 부딛쳐 지금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반대논리는 대략 두가지로 요약된다. 의료영리화 우려와 대형 의료법인의 가지치기 형태의 몸집 불리기를 통한 환자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에 대한 걱정이다.

정부는 의료법인 합병제도화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법인간에 한해 합병을 허용하되, 해당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및 의료이용량 등을 감안,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얻은 다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진과정에서 반대의견이 강할 경우 정상 의료법인과 부실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국한하는 대안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없어 국회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데다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또한 자칫 부실 의료법인 합병으로 정상 의료법인의 부실화 가능성도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만큼은 통과의례적인 법률안 발의에서 벗어나 부실 의료법인을 정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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