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권 오남용 우려되는 공단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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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권 오남용 우려되는 공단 특사경
  • 병원신문
  • 승인 2019.10.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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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해 자격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에서 뿌리를 뽑아야할 대상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09년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253곳이 넘었다. 무려 40배나 증가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907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1조8천690억원의 환수결정을 받았으나 환수한 금액은 1천276억원에 불과했다. 고작 6.8%밖에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9년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환수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는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그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중도 폐업,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달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송기헌 의원과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안은 특사경의 단속권한 범위를 면허대여나 의료기관 개설의무위반 등 사무장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신창현 의원안은 사무장병원외에 건강보험 부정수급까지 단속할 수 있는 특사경의 권한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때문에 신창현 의원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아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첫째,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선박 및 항공기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국립공원내에서의 경범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민간교도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처럼 일반적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어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될 만큼 긴급성이 있는 지 의문이다.

둘째, 지난해 같은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올 1월부터 복지부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서울, 경기지역에서 사무장병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단은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여부를 감독·확인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조사받은 160곳의 의료기관중에서 80곳을 기소 의뢰했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한 결과를 보더라도 특사경 법안 제정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병원계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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