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명수 의원, 의사국가시험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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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명수 의원, 의사국가시험제도 개선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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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 검토 필요
국시원 명백한 잘못 인정될 경우 국제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의사국가시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의사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900점 만점에 임상진료시험 6개 항목에 600점 만점, 임상수기시험이 6개에 300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상수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가 평가하고, 임상진료시험은 일반인을 모집해 30시간 교육을 통해서 모의환자 역할을 하는 SP가 평가한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선적으로 이의제기제도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이의제기제도를 활성화를 위해 CCTV와 채점표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불합격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864개 항목의 시험을 한 두명의 교수가 제대로 체크·평가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고, 임상진료 시 CCTV조사 각도가 응시자의 실수는 잡아내도 모의환자(SP)의 실수나 과오는 잡을 수 없다는 각도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전문가인 모의환자에 의한 실기시험 평가도 문제라고 꼽았다.

이 의원은 “연기학원 출신 등 비전문가를 단시간 교육을 통해 전문적 영역의 의사국가시험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졸음 등 실수에 의한 채점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정앙고프 평가방식, 즉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합격선이 결정되는 것이 의사 수급조절 차원의 평가방식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의제기를 통해서 국시원측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구제제도 도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부재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의제기 도입, 모의환자들 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평가단 구성, 절대평가 방식 도입, 구제제도 도입을 복잡한 시험제도 등을 사유로 막연히 거부하지 말고, 개선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국시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검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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