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인력난, 정부의 '결자해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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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인력난, 정부의 '결자해지'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19.09.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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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십수년간 병원계를 괴롭히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난을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전에 없던 파격적인 명칭까지 부여해 가면서 해법을 마련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직능별 이해관계와 정책·제도적 상황이 맞물려 여전히 안개속을 헤매고 있는게 사실이다.

과거에도 의료인력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상해 주는 간호등급 가산제가 2006년 5월부터 실시되면서 간호사인력난이 심화된데 이어 2017년 시행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전공의법)’시행으로 의료인력난이 간호사는 물론 의사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띄게 됐다.

게다가 지난해 2월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의료인력난이 ‘불에 기름 끼얹는 격’으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실 병원협회가 비대위까지 구성 운영해 가며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직역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교육부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한 병원계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딛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좌절감만 느끼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간호인력난의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됐던 대형병원의 간호사 대기인력 문제를 간호사 전형일자를 통일하는 시도가 있었고, 간호업계와 간담회로 간호사인력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의료인력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할 연구용역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 현실에 와 닿지는 않는게 문제다.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국가 보건의료산업의 중요한 의료자원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를 단순히 직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발생한 것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인력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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