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반대급부도 있다. 중증환자 비율이 50%가 넘고 경증환자 비율이 5%가 안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중에서 전문진료질병군에서 벗어난 경증 및 일반환자가 평균 56.8%에 달한다. 전체 외래진료중 14.5%가 52개 경증질환 진료에 할애하고 있다. 이런 복지부 통계대로 라면 별도의 수가체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복지부가 이런 내용으로 의료전달체계의 틀을 짠 것은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의료공급자를 압박하는 것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환자권리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환자쏠림 문제 해결해야 하는 셈법이 맞물려 결국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손쉬운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정책당국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게다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편하면서 전문진료질병군 중증환자 비율 최소기준을 현행 21%에서 30%로 끌어 올리고 단순질병진료군 경증환자 최대기준을 16%에서 14%로 낮춰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려면 경증환자 이용률을 낮추게 할 수밖에 없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책임인 환자쏠림 문제를 상급종합병원 수가와 지정기준 개편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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