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응급실 폭행 예방 정책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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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응급실 폭행 예방 정책적 노력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19.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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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이틀간의 논란끝에 일부 법안내용이 수정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개정안은 보안인력의 범위를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업체로 까지 확대하고 김승희 의원이 제안한 국고지원대신 응급의료수가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보안인력을 민간경비업체도 포함시켜 달라는 병원계의 요구와 보안인력을 반드시 청원경찰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안인력 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는 응급의료수가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가닥을 잡았다. 청원경찰 경비를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청원경찰법’과 상충되는데다 기획재정부로 부터 예산을 따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복지부의 중재안이 현실가능한 제안으로 비춰진 것같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2018년 1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를 포함해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곳과 지역응급의료기관 259곳 등 총 412곳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245시간 365일 운영하는 응급실 경비업무를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 운영하는데 따른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보안인력의 규모, 배치,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과정에서 병원계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된다. 응급의료수가 역시 형식적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응급의료기관에 과중한 부담만 떠안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안인력의 활동범위와 권한범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응급의료법이 미치지 않는 응급실 근처 폭력행위를 제압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 등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응급실 폭행의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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