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일원화 규제완화
상태바
의약품 유통일원화 규제완화
  • 윤종원
  • 승인 2004.10.13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구체적 방안은 복지부서 수립
현재 100 병상이상 규모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때 반드시 도매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이른바 의약품유통일원화 정책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사업활동 제한과 진입제한, 가격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요인때문에 폐해가 크다고 지적받고 있는 43개 서비스분야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에서 폐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분야중 의료와 관련된 것은 의약품유통일원화 규정과 의료광고 범위 제한, 그리고 법인약국 설립금지 조항 등 3가지로, 모두 폐지보다는 개선돼야할 부문에 포함돼 있다.

의약품유통일원화 조항과 관련, 공정거래위는 도매상을 경유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의료광고 범위 제한을 완화, 의료광고의 내용과 매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요소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원관계자와 의사들도 머지않아 TV에 나와 광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그동안 약업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 설립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법인약국 설립을 당분간 약사에 한해 허용하고 일반인의 약무법인 설립 참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