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장성 강화 정책 숨고르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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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장성 강화 정책 숨고르기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19.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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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가 시행된지 2년을 맞았다. 일산 공단병원에서 열린 문재인케어 2주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 3,600만명의 환자가 2조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성과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평했다.

지난 2005년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는‘암환자 일부본인부담 산정특례’에서 출발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이후 지난 14년동안 4대 중증질환에서 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와 같은 3대 비급여와 고가의 초음파와 MRI까지 의료비 부담이 컸던 항목들이 환자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거나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전환돼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자별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야기됐고 이해당사자에 따라 이해득실이 갈리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에 필수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만 해도 그렇다.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의료수요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해법으로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막막하다. 의료기관의 종별·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료전달체계상 의료이용단계나 지역별 의료이용 억제방법 등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고, 진료 의뢰나 회송체계가 보상이 미약해 찰여율이 떨어지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강제할 기전이 없어 실효성있는 전달체계 개편이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보장성강화로 증가한 의료이용량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은 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의료공급자 측면의 의료이용 억제수단과 대형병원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과 같은 수요 억제책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조만간 건강보험 재정이나 사회적 명분을 앞세워 정책으로 추진될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인부담의 차액을 지불해 주는 실손보험을 생각할 때 진료 거부권이 없는 한 대형병원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사보험의 정책적 연계없이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의료수용 증가 억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목표만을 앞세워 보장성강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쯤은 뒤돌아보면서 숨고르기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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