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맘모톰 불법시비, 대화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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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맘모톰 불법시비, 대화로 풀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9.06.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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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통을 이용해 초음파로 유방 양성종양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넣어 종양을 제거하거나 조직을 떼어내는 방식이 불법 의료행위 논쟁에 휘말려 소송으로 비화될 모양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삼성화재를 비롯, 한화손해보험사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맘모톰 진료비 내역에 관한 자료를 소명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을 불법 임의비급여로 판단해 소송을 통해 환수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을 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비급여항목으로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1항 별표 2를 위반했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다.

맘모톰이 불법 시비에 휘말린 것은 바늘에 부착된 칼날로 조직을 갈아 진공흡입기로 빨아내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남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차례 맘모톰에 대한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면서 ‘선택된 비교연구의 수와 표본의 크기가 충분치 않고 단일군 연구에서 잔존 병소율이 비교적 높게 보고돼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라며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분류한 바 있다.

따라서 같은 의료행위라도 진단서상에 ‘맘모통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로 표현되면 불법이고 ‘조직생검을 위한 유도초음파’면 법정 비급여인 합법적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에서는 합법적인 법정 비급여항목인‘조직생검을 위한 유도초음파’로 진단서를 발급한 반면, 대학병원을 제외한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불법 의료행위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맘모통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로 표현해 보험사로부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단순한 진단서 표현상의 문제를 놓고 소송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맘모통을 이용한 방식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조직검사와 동시에 병변까지 제거할 수 있어 일반 절개방식보다 효과적인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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