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평행성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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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평행성 달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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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료위축·방어수술·개인정보유출 우려
시민단체, 최소한의 예방책·환자의 알권리 충족
지난해 경기도의료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을 두고 찬반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기도와 시민단체들은 대리수술과 환자 인권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장치라고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진료위축과 방어수술 조장 및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5월3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국회의원 20명이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가장 적극적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민의 반응이 좋아 이번달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면서 “아예 전국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3월에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도지사는 “환자의 요구하에 촬영될 것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CCTV는 과도적인 문제로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의료인들에게 책임 있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에 대해 의료계가 자초한 면이 있다”며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최소한 이를 위해 생각해 낸 것이 수술실 CCTV 설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 근거로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수술실 CCTV 도입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91%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45%, ‘대체로 찬성’이 46%였다. 반대는 7%였고, 이 가운데 ‘매우 반대’는 2%에 그쳤다.

또,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87%가 촬영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 반드시 촬영하겠다는 의견은 48%였다. 촬영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11%였고, 이 가운데 전혀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3%였다.

마취수술을 받을 때 의료사고·대리수술에 불안을 느끼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73%가 불안하다고 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은 26%였다.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도 87%가 동의했다.

이를 근거로 정 의료원장은 “수술 시 의료사고·성희롱·대리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감시가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등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와는 별개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의료법에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를 의무화해 법제정시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1천818곳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 의료원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제도화 필요성은 충분하다”면서 “의사에게도 나쁜게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의료계의 우려는 최소한의 장치를 설치해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

반대측 발표자로 나선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사자성어 ‘교각살우’를 사용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다.

이 기획이사는 “환자가 최선의 수술이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심각히 훼손된다”며 “수술의사의 집중력을 저해, 최선의 진료 방해, 심리적 위축으로 결국 진료 위축과 방어수술을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신체부위 노출이나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로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 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획이사는 “수술실 CCTV 대신 환자들의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는 다양하다”면서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 내부자 고발, 불법대리수술 적극 고발, 윤리교육·자율징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기회이사는 끝으로 “의심병은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다”며 “환자는 CCTV가 아닌 신뢰하는 의사에게 몸을 맡겨야 안심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만들어” vs “예방적 차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환자들은 수술실에 CCTV가 있어 안심하는게 아니라 신뢰하는 의사가 있을 때 안심하는 것이라고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다.

박 회장은 “수술시에 감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의심과 감시로 이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소한의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CCTV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충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금이 수술실 CCTV 설치의 적기라고 찬성했다.

윤 사무총장은 “5년 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관련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5년 전과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CCTV가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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