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병원 회계자료 공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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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병원 회계자료 공개 신중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9.05.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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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자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가 없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 구조분석과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수가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병원에 회계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수가결정에 이용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본,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다. 독일의 경우는 100 병상 미만 병원은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은 2018년도 기준 342곳.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3,311곳의 10.3%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원계 전체의 수지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 제안사유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매번 의료공급자 대표들에게 원가자료를 요구하면서 주장하는 논리와 닮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들로서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적정수가’ 논의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적정수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데다 적용하는 통계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수가체계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노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수가조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통분담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역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적정수가’의 개념을 놓고 끝을 알 수 없는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돼 중소병원 회계자료 공개의 득실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같다.

병원의 원가는 이미 많은 연구기관을 통해 산출된 바 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통해 원가수준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40년이 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이미 마른 수건쥐어 짜듯 경영을 해온 병원계에 또다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한 회계자료 제출요구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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