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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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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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사진)은 5월21일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함께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고 밝혔다.그 근거로 안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했다.

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촬영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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